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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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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건강보험가입문의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13시간 근무로 계약되어있고

월 52시간근무입니다.

첫번째달은 52시간 근무했고

두번째,세번째달은 추가 근무로인해 60시간 근무

네번째달은 32시간근무

다섯번째달은 12시간 근무를했는데

이럴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52시간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럼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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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월 52시간으로 계약했으므로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