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건강보험가입문의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13시간 근무로 계약되어있고
월 52시간근무입니다.
첫번째달은 52시간 근무했고
두번째,세번째달은 추가 근무로인해 60시간 근무
네번째달은 32시간근무
다섯번째달은 12시간 근무를했는데
이럴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52시간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럼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 대상자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월 52시간으로 계약했으므로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