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어떤게 더 이득인지??
10년 다녔다 가정하고 퇴직할때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직하는것과
즉시 퇴직하고 연차수당을 받을때와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년 다녔다 가정하고 퇴직할때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직하는것과
즉시 퇴직하고 연차수당을 받을때와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할까요?
-> 연차 및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만큼의 계속근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당연히 쓰고 퇴사하는게 조금이라도의 차이를 발생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이 조금 증가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급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대체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퇴직으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면 재직기간이 늘어나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나고, 즉시 퇴직하면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사 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금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의 재직일수가 더 많으므로 조금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퇴직전전년도에 발생하여 퇴직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3/12만큼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퇴직당해년도에 발생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과는 관계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나,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하락으로 퇴직금이 감소). 따라서 연차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