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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10개 남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잔여연차가 10개 남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과 잔여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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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금전적으로나 다음 취업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10일을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일수가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만큼 퇴직금 산정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퇴직금이 소액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다 쓰고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통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과 잔여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것 둘 중 어느 쪽이 근로자에게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수당지급하는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추는 경우 퇴직급여는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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