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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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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받는 것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퇴직하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진 않을 상황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의 임금,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적으로는 퇴직하기 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근무기간이 증가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에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하기 전에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편이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 산정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은 다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실제 계산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구성 및 항목 금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액의 증가와 연차휴가 기간 중 발생하지 않는 시간외수당 등의 금액에 따라 금전적인 유불리가 상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까지 각각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