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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개비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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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보통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받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해야하나요?

새차하는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보통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받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해야하나요?

주민번호 뒷자리의 앞자리 1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리고 보내고 싶은데,, 만약 뒷자리까지 모두 필요로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전에 뉴스를 보니..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만 있으면 상대방의 명의의 통장과 휴대폰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던지 해서 관련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 사실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서 주민등록증 번호를 보내거나 주민등록증 사진 사본을 보내기 걱정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주소도 제공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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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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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휴대폰이나 대출 등 사적용도로 이용을 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 취업하는 다른 사람들도 회사에 주민번호 전체를 제공하는 만큼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 등 공과금 처리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공하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를 하여야 사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신고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데도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처리 및 4대보험 신고 등을 위해서는 직원등재를 해야 하며, 이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주소까지는 반드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인사관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를 들면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학력, 전화번호등을 요구합니다. 주민번호는 4대보험신고등을 위해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를 회사가 법령에 근거없이 타기관에 제공하거나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