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참신한가재137
참신한가재137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필요한서류가 있다며

가져오라고 하시는게 주민등록증 사본 1 주민등록등본

사본 그리고 통장사본 이렇게 세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일반 알바 3.3 세금 제외하고 받기로 했는데

정직원도 아니고 그냥 알바인데 주민등록증에 등본에

다 줘야하는게 맞나요? 요즘 개인정보보호법같은것도 있던데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등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제공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 및 4대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주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 및 세금 신고 시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므로 주민등록번호(풀)를 알려주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는 있으나,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세액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출이 불편하시다면 등본을 왜 요구하는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