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 함께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만 강제가 됩니다. 통상은 연봉에 대한 부분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두 개로 나누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더라도 연봉조건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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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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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본사의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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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휴무는 무급으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데도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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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 후에 말고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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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업무변경 및 급여하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변경에 따른 임금조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및 급여하락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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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도 회사에서 강제로 자르지는 못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가라고 권유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비노조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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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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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10일미만이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추어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0월 후반쯤부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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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대신 빠른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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