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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엄청난군함조9523.02.24

프리랜서 강사인데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고 (ex. 2023.1.1.~2023.6.30.) 주2회 3시간씩 시간당으로 산출하여 강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의 경우 원래 출근날인데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아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자성 성격으로 인정받아서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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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회사가 해당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면, 해당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초단시간 노동자에는 해당되면 안되는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없는 프리랜서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음을 입증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