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만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