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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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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기간 전 최종 고용주가 다른 사업을 시작했을때?!

최종 고용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다른 분에게 양도했어요

최종 고용주 소개로 그쪽에서 근무할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가 다르고 회사명도 다르면 조기 취업 수당 조건에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이 아니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업장이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기간의 단절이 전혀 없이 계속 이어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자세한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을 의미하므로, 사업자 명의가 달라도 같은 사업주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