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장 내 사업자 변경 퇴직금 관련 문의

취업하여 근무 하던 중 취업 할 당시 사업자가 폐업 신고 전에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을 지급 해주겠다고 하였으나ㆍ 폐업 신고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ㆍ 같은 사업장에 다른 사람이 사업 신고 후 같이 일을 하자고 하여 현재 사업자가 바뀐 상태로 일을하고 있는데요ㆍ 전 사업자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ㆍ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승계라면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퇴직 시 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되며, 폐업 후 새로이 입사하는 등 포괄적 승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승계 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는 회사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은 양수하는 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