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는 회사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은 양수하는 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