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서류제출에 필요한 것 좀 알려주세요
첫째 육아휴직 23년2월28일 종료둘째. 육아휴직 23년3월1일~24년2월28일
이어서 둘째사용하는거면 확인서만 있음 되나요??
확인서 받아서 센타방문으로 제가.직접.내야하는데
3월에 방문해서 연장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순으로 연이어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둘째 휴직시작일 30일전에 육아휴직 사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확인서를 받아 센터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육아휴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시작이기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으셔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확인서를 전산으로 등록해 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첫째 자녀와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서류는 기존의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더라도 첫째 육아휴직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의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