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명의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