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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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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했었는지 조회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넘으신 분께서 8살 아이가 있으신데 육아휴직을 2개월만 사용해야하는 사정이 생겼다고 하셔서요.

본인은 한번도 육아휴직 사용한적 없다고는 하시는데 이걸 정확하게 기간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 사이트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회사측에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는지 청구해볼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이전에 재직한 직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남은 기간을 조회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