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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뽕끼쓰
쌍둥이 육아휴직 2년 중에 1년만 사용하고 복직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여 복직예정일에 발생하는 연차까지 사용하고 복직하기로 직장과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중에 1년만 사용하고 복직한다는 걸 고용보험 쪽에서 말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2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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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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