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 사용 시 단축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쌍둥이고요, 각각 6개월씩 해서 1년휴직했고 회사 복직은 각각 1년씩 해서 2년 육아단축근무 예정인데 만약 단축 근무 중 중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단축근무 중 중간에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종료 후 남은 단축근무기간이 다 없어지나요?? 아님 이전에 쓰던 단축기간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1년 단축근무라 가정하고,

예) 3개월 단축근무 > 3개월 육아휴직 > 이후 이어서 9개월 단축근무 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이전에

    쓰던 단축 기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며, 휴직 종료 후 남은 단축근무 기간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예시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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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며, 예시와 같이 분할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