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단축근무 중 육아휴직 사용 시 단축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쌍둥이고요, 각각 6개월씩 해서 1년휴직했고 회사 복직은 각각 1년씩 해서 2년 육아단축근무 예정인데 만약 단축 근무 중 중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단축근무 중 중간에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종료 후 남은 단축근무기간이 다 없어지나요?? 아님 이전에 쓰던 단축기간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1년 단축근무라 가정하고,
예) 3개월 단축근무 > 3개월 육아휴직 > 이후 이어서 9개월 단축근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