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8. 17. 22:21

현 직장에서 근무한지 만 1년 이상 되었고, 쌍둥이 아이들은 만 3살입니다. 그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 보통 육아휴직을 먼저 하고 남는 기간동안 단축근무를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던데요. 단축근무를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2. 쌍둥이라면 휴직+단축근무 기간이 총 4년인가요?


3. 1과 2가 다 가능하다면 단축근무 2년 먼저 하고 뒤 이어 육아휴직 2년이 가능한걸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각각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2022. 08.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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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순서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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