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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육아단축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쌍둥이를 출산했고요, 육아휴직 1년 후 회사복직인데 육아단축 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회사를 다니면서 최대한 육아시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여서요.
1. 휴직 기간이 남아있을경우 단축근무 시 두배의 기간으로 가산이 되는데 휴직간은 그대로 남겨두고 따로 육아단축근무를 신청 할 수 있나요?
2. 두명의 자녀이면 최대 몇년까지 신청 할 수 있나요?
3. 단축근무 종료 후 육아휴직의 남아있는 일부 기간을 이용하여 단축근무를 더 연장 할 수 있나요?
4. 만약 주 16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매일 출근하여 3시간씩 근무하는게 아니라 이틀 8시간 근무 후 5일 휴무로도 쉴 수도 있나요?
5. 총 단축근무기간은 몇년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2.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가능합니다.
4.이어서 사용하는 것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잔여 기간이 있다면 모두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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