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4세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