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상용직(비자발적)+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12월 근로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 주방이모 채용시 신고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직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필수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형식으로 이틀만 근무하였다면 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대상은 아닐걸로 보이면 약정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 가입부분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진행중입니다. 퇴사날짜&퇴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전년도와 연봉이 동결이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예정자 입사통보후 개인문제로 인한 채용취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내정을 회사에서 취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원래 입사일이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일정 조정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래의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포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특정일에 강제하는 형식이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물론 연차사용에 대한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지원금의 퇴직연금(DC)불입여부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지원금이 퇴직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의 임금총액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하고, 이 임금총액을 12개월 중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연도의 해당연도의 퇴직연금 DC형 납부액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총액 / 9개월(12개월 – 3개월)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퇴직연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