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솔개61
귀여운솔개6123.02.23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10년동안 고정급을 받다가 비율제로 바뀌면서 주 14시간 근무가 일정치 않고, 급여가 많이 감소한 상태인데 이 기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아님 비율제이므로 상황이 나아져 급여가 많을때를 기다렸다가 퇴직하는게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높아지므로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되도록 퇴사시점에

    임금을 많이 받을수록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이 변경되었어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