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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사마귀143
친근한사마귀14323.02.23
무단퇴사 할경우 손해배상청구 될까요?

5인이하 사업장 경리 입니다 (약품도매경리)

일한지 한달됬구요 근무시 자꾸 안하던 세무일하라고하며

식비를 현금으로 준다하고 입사했는데 식비를 따로안주고 법카사용하라하며 말이자꾸 바뀌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ㅠ 인수인계해주는경리가 이번달 말일에 퇴사고 저도 무단퇴사시 업무를 할수있는분이 없습니다ㅠ

물론 이사님도 계시는데 사장님이랑 이사님이 컴퓨터를 못하싶니다 ㅠ 이럴경우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야기는

    주로 작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다소 겁박하기 위해 쓰는 말이라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책임이 발생할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실제 인정된 케이스는 잘 못 봤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시 회사가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는 회사 운영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