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알바하다가 관리직분이 본사에 퇴사했다고 보고안하고
제가 퇴사후 제명의로월급을 뒤에서챙겼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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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호하나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형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