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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알바하다가 관리직분이 본사에 퇴사했다고 보고안하고

제가 퇴사후 제명의로월급을 뒤에서챙겼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호하나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형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