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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사마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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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신입 무단퇴사시에 손해배상청구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자꾸 식비를 현금으로 받기로했는데 법인카드로 먹으라고 강요하는데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가능힐까요?

사장 이사 저 5인미만 사업장인데 경리는 혼자고 세무사 끼고있지만 서류등 제가 혼자다합니다ㅠ 컴퓨터 할줄모르시는분들이라 ㅠㅠ걱정이되는데 자꾸 모르는걸하라해서 너무 짜증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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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시 회사가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면 따로 통보할 필요도 없고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변호사 상담 영역입니다.

      다만, 식사 제공을 현금이 아닌 법인카드로 하라 했다 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건지는 조금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