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씩씩한비쿠냐236
씩씩한비쿠냐236

단기계약 1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ㅜㅠ

안녕하세요

우선 전에 일한 4대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

얼마전에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상용계약직으로 일을 했는데

12월21일부터 1월20일까지 일한후 퇴직했습니다.

근데 상실일도 1월20일로 등록이 되어서 상실일 기준 30일인데 이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실일이 바뀌어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사유등록이 가능한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까지 일하고 퇴직했으면 상실일은 1월 21일이 되어야 합니다. 1월 20일로 신고하면 1개월 미만의 근로로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일을 1월 21일로 정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직 한달은 월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12월 21일부터 1월 2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이 되며, 상실일이 20일로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일을 21일로 하도록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실일도 1월20일로 등록이 되어서 상실일 기준 30일인데 이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실일과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와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져서요

      (근로계약서 기재된 일자가 아닌 경우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