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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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 연차 등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6개월 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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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도망간 알바 일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4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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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 정직1년 근무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총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면됩니다.(국가지원 사업으로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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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부합한가요? (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1회차를 제외한 2회차부터는 28일치가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 5/8 = 37,575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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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요 자발적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나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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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전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관청 인사부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보신청을 하여 타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도인원 공백으로 전보신청을 받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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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폐지시 인건비 부담 감소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이 제외되므로 임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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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취업후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도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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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신청 시기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꾸 연차신청에 대해 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절차를 준수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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