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구요.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를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근거를 들어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구요.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를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근거를 들어 얘기해야할까요?
->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휴일에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근무 방식은 알 수 없으나
공휴일이 있다 하여 휴무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공휴일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어도 1주에 1회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를 안준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근로일과 휴일을 정해야 하고,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원래 휴일은 따로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