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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구요.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를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근거를 들어 얘기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공휴일 있는 주 휴무를 안 주려고 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구요.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다고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를 안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근거를 들어 얘기해야할까요?

      -> 주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는 공휴일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휴일에는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 근무 방식은 알 수 없으나

      공휴일이 있다 하여 휴무를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공휴일 유급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이 있어도 1주에 1회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를 안준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상 근로일과 휴일을 정해야 하고, 공휴일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원래 휴일은 따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을 근거로 유급휴일 부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