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통장 법적과태료 대상 유무?

2023. 02. 23. 11:2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해지하면 세금이 16.5%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랑 협의롤 통해 합의가 된다면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IRP로 계죄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도 법적과태료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급여계좌로 받게 된다면 퇴직금 세율이 16.5%로 동일한가요?

퇴직금을 여행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 세금을 적게 내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 4월 14일 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의

일반 통장으로 지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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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는 경우 지급 시기에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2023. 02. 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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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계좌로 입금할 경우 바로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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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하셔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IRP계좌로 받아야 하고,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급여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2023. 02.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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