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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왈라비135
유연한왈라비135

퇴사 예정 일자, 퇴사 30일 전 통보 일자 문의드립니다.

2023년 04월 28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사 예정 일자가 2023년 04월 29일 토요일이 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2023년 04월 29일 토요일이 퇴사 예정 일자이면, 그 30일 전인 2023년 03월 29일 수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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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자는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 29일 수요일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3년 4월 28일 이라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023년 4월 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퇴사 시 30일 전 통보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대로 30일 전인 2023년 3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사직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사직일에 맞게 될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서 별도 사직일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견대로 사직서 제출하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3.4.28.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2023.4.29.이 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2023년 4월 29일이 되고, 30일전은 2023년 3월 30일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일자를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