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기업 취업하여 재택근무할경우 미국 비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가에 출입국을 하는 것이 아닌 재택근무 형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급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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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식사비 청구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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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로 인사이동이 생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전회사와의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및퇴직금은 정산을 하고 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적 시 기업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연차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285,2016.6.30.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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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고 논의가 있더라도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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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양측인대파열로인한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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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가 아닌 일의 특성상 인력을 도급 또는 파견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급은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제3자인 사용사업주가지휘, 명령을 하므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근로자에 대한 ‘지휘, 명령의 주체’에 따라 구별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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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 분쟁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상권 관련 법률적 분쟁과 관련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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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2. 계약직에서 한달동안 결근을 하여 세전 180만원을 기준으로 받는다면 18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3. 1월은 제외하고 12월과 2월에 받은 임금과 두달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자체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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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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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교대근무의 특성에 따라 휴무일로인하여 한주 40시간을 미만하여 근로한 시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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