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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솔개231
예리한오솔개23123.02.19

교대조로 일하는 계약직입니다.

제목처럼 3교대조로 일하는 계약직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일하는곳에서 들어보면 야간에 식사제공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일하는곳은 코로나때문에 회식을 못해서 나온 야식을 제외하고는 식사제공을 전직원 알아서 사먹거나 집에서 싸오거나 하는데 퇴사하면서 이에대한 금액을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중 식대나 식사 제공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 식사 제공을 회사의 의무로 정했다면 사규에 따라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식사제공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식사비 청구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 식대 지급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를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식사 미제공을 이유로 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