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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센치한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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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좀 드릴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식당이 필요하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생각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현재 식당 야간에 일하시는분이 퇴사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야간시간 근로자가 2명에서 한명으로 줄어들어 주간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야간에 일하라고 할 확률이 없지않아 생겼습니다.

야간시간은 대중교통도 지나지 않을 시간에 퇴근해야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야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식당이 근로계약서를 빌미로 근로시간변경을 강제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종전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