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일하는데요 근무시간을 변경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할수 있나요?
오전에 일하는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 빠진다고 야간에 일하라고 사장이 말할 삘입니다. 대중교통도 안다니는 시간에 일이 끝나서 싫다고 거부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식당이 원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 제가 비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동안 귀찮게 한게 많아서 야간가라고 하면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
민법 660조 3항 뭐시기 이런것도 있는데 상관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