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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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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요 근무시간을 변경하라는데 거부하고 퇴사할수 있나요?

오전에 일하는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 빠진다고 야간에 일하라고 사장이 말할 삘입니다. 대중교통도 안다니는 시간에 일이 끝나서 싫다고 거부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식당이 원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 제가 비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동안 귀찮게 한게 많아서 야간가라고 하면 그냥 퇴사하려고 합니다

민법 660조 3항 뭐시기 이런것도 있는데 상관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퇴직 시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전 근무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야간근무로의 변경을 강제할 수는 없고, 이를 거부한 뒤 퇴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변경 조항이 있더라도 무제한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핵심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질문처럼 실제로는 오전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왔고, 생활 패턴과 교통 여건상 야간근무가 현저한 불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근무표 조정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본질적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당이 원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대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로 바뀌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권리남용

    따라서 야간근무 지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겠다는 선택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 지시를 받게 될 경우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근무시간 변경 내용과 거부 의사를 남겨 두시고, 출퇴근 곤란 사유도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와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형식상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용보험 실무에서는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통근이 곤란해지거나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전환되고, 대중교통이 끊겨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로만 보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직 사유를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니라 근무시간 변경 강요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와의 관계도 말씀드리면, 민법 제660조 제1항과 제3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퇴사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판단은 민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민법 조항이 있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