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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다꿩63
유망한바다꿩6323.02.18

교대근무자 주40시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주야로 교대근무하는 교대근무자 입니다. 월~일로 하여 주40시간을 준수 하여 근무표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대근무 특성상 달에 주어진 휴무일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4월달 근무는 근무일수 20일 휴무일 10일입니다. 보통 주40시간을 맞추려고 하면 휴무가 2개씩 적용 되는데 휴무일이 10일이 적용이 되려면 한주는 휴무일이3개가 적용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 주40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어도 법적으로나 어떤 문제로든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꼭 주40시간을 충족 시켜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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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52시간은 지켜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정해진 근로조건보다 일을 더하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고,

    덜 근무한다면 덜 지급됩니다.

    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은 아니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주 40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교대근무의 특성에 따라 휴무일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미만하여 근로한 시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근제 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제 근로자는 연간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된 휴무일수만 보장한다면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라 하더라도 보통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 월에 몇시간을 근무하든 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덜 근무한게 아니라면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