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는 쉬는만큼 임금도 발생하지않는 휴가로 보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는 쉬어도 출근한거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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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 공제회 기관은 공공기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 관련 공공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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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공무원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의 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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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하루 5시간 연차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20시간인 경우 연차 한 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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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입사시 23년 연차 갯수에 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16.4개입니다.2.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 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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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말 퇴직자 당해 성과금 또한 퇴직금에 추가되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한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대상 그리고 퇴사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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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알바 코로나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직, 생산직 등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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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연근무제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수도 있지만 부서나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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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월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기본급 : 8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71,956원이 됩니다.3. 주휴수당 : 8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34,391원이 됩니다.4. 연장수당 : 8 x 4.345 x 14,430원(9,620 x 1.5)으로 계산하여 501,587원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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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월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273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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