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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17

기본급을 낮추고 수당을 늘려서 임금을 동결하는 조치가 문제 없는 건가요?

올해에 식대 비과세분이 10만원 더 올라 20만원까지 한도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기본급이 280 만원, 식대수당이 10만원이었는데,

올해 기본급을 270만원으로 10만원 낮추고

식대수당을 10만원 올린 20만원으로 올려,

나머니 기타수당은 전년과 같을 경우

이렇게 통상임금을 낮춘 임금동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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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낮추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줄이고, 식대를 10만원으로 늘리더라도 통상임금은 변동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단,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시 그 지급기준이 기본급의 몇 %로 정한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동결 자체가 법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 때문에 기본급이 10만원 삭감되었으니 그런 점에선 불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에는 비과세 한도 중 10만원을 못 쓰게 되니 근로자나 회사나 모두 세금 처리 상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동결이 아쉽더라도 해당 계약서에는 싸인을 하시고 인상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사 연봉 등 조사하셔서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항목을 변경하는 것도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대의 경우 비과세 처리를 하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