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변경사항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 임금명세서 상 지급내역: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 추가야간근로수당 / 임금 중 비과세 액 : 식대 20만원에서
이번달 임금명세서 상 지급내역: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 추가야간근로수당, 식대20만원 / 임금 중 비과세 액 : 식대 20만원으로 식대가 중복되어 들어가면서 기본급이 20만원이 줄었어요.
이러면 근로시간/기본급 했을때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인데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와 같은 복리후생적임금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식비를 합산해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착오로 기재한 것일수도 있으니 우선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원래 임금항목이 최저임금 위반이
없었다면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줄여 식대 20만원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항목 변경시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산정에 매달지급되는 식비20만원이 포함되므로 최저시급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