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 변경사항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존 임금명세서 상 지급내역: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 추가야간근로수당 / 임금 중 비과세 액 : 식대 20만원에서
이번달 임금명세서 상 지급내역: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 추가연장근로수당, 추가야간근로수당, 식대20만원 / 임금 중 비과세 액 : 식대 20만원으로 식대가 중복되어 들어가면서 기본급이 20만원이 줄었어요.
이러면 근로시간/기본급 했을때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인데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