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가능하고
식대 전액이 최저시급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2) 그렇다면 기본급과 식대만 있고 이 외의 수당이 없는 경우
통상시급 = 최저시급 으로 보면 되는지요?
맞는 말입니다. 식대라고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불가하다면(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실제 식대가 아님) 한달 전체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지급합계)가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과 같으면 통상/최저 모두 문제 없는지요?
기본급+식대=209시간*986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