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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견이91
넉넉한두견이91

식대 비과세 최저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가능하고

식대 전액이 최저시급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그렇다면 기본급과 식대만 있고 이 외의 수당이 없는 경우

통상시급 = 최저시급 으로 보면 되는지요?

3)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지급합계)가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과 같으면 통상/최저 모두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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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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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도 모두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구할 때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만일,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식대로 지급된다면 결국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식대는 비과세이고 최저임금에는 포함됩니다.

    2. 늘 통상임금=최저임금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같습니다.

    3. 주휴수당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및 최저임금 모두 해당됩니다.

    기본급/식대로만 있다면 통상시급 = 최저시급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가능하고

    식대 전액이 최저시급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2) 그렇다면 기본급과 식대만 있고 이 외의 수당이 없는 경우

    통상시급 = 최저시급 으로 보면 되는지요?

    맞는 말입니다. 식대라고는 하나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불가하다면(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실제 식대가 아님) 한달 전체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니 시급이 최저시급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지급합계)가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과 같으면 통상/최저 모두 문제 없는지요?

    기본급+식대=209시간*986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은 9860원이 됩니다.

  • 1) 식대 비과세가 20만원까지 가능하고

    식대 전액이 최저시급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2) 그렇다면 기본급과 식대만 있고 이 외의 수당이 없는 경우

    통상시급 = 최저시급 으로 보면 되는지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동일한 개념이 아닌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식대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식대가 실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기본급+식대(지급합계)가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과 같으면 통상/최저 모두 문제 없는지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