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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터프한당나귀18
터프한당나귀18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 항목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대 20만원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26년 기준으로는 기본급 1,956,880원에 식대 200,000원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궁금한 점은 차량유지비와 연구수당을 각각 20만원씩 산정할 경우

기본급: 1,556,880원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연구수당: 200,000원

이 경우에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인 연구수당, 차량유지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식대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와

    연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