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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어린장수풍뎅이
종종어린장수풍뎅이

연구원 급여지급시 식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24년부터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서 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기준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걸로 알고있는데 연구직에 있는 직원도 해당이 되나요? 어쨋든 근로자이기때문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것같긴한데 혹시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이 직업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개정으로 복리후생명목의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직이라 하더라도 사무직종 등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사하는 직무를 불문하고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