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원 급여지급시 식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24년부터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서 25년 최저임금 2,096,270원 기준 기본급 1,896,270원 + 식대 200,000원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키는 걸로 알고있는데 연구직에 있는 직원도 해당이 되나요? 어쨋든 근로자이기때문에 다르게 적용되지 않을것같긴한데 혹시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이 직업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개정으로 복리후생명목의 식대 2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직이라 하더라도 사무직종 등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사하는 직무를 불문하고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