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 연차 관련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 규정으로 하계휴가에 대해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야 합니다. 일부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계휴가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는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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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입사자 연차15일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8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사업장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1년미만시 11개의 연차휴가와 2023년 1월 1일에 6.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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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시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2023년 1월부터는 9,620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아니요 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실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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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금액보다 월10만원씩 총12개월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만원씩 부족하게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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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은 매달 기본급에 10% 적립인가요 모든 수당 포함 실수령액에 10%적립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1/12을 적립하여야 하고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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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총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2022년 5월 3일 15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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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지급이월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정기지급일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월하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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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미납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한 경우 질문자님의 보수월액에 따라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의료보험료 미납분까지 합산하여 부과되지는 않고 지역의료보험료 미납분은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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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임용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하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임용포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퇴사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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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계산근거 누락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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