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성수동에 있고
2022.3.18 신랑 회사발령으로 오산으로 이사왔습니다.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재택으로라도 일해달라고 하여 주1회 본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택이니 앞으로 승진기회도 없을거고,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회사사정상 앞으로 매일 출근해야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오산까지 편도 55km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오산까지 편도 55km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를 해야할까요?
->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소이전이 발생한 시점과 이직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종전의 재택근무를 사업장 상시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시기가 이직 시점에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 및
고려해야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