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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참밀드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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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간단하게 신고하고 싶은 내용들은

1. 근로계약서 사본 못받음

2. cctv 감시 및 업무지시

3. 급여명세서 못받음

입니다. cctv 감시 및 업무지시는 휴게시간에 핸드폰 보고있는데 카톡으로 자리 바로바로 치우라고 말을 하셨고 저는 주문 밀려온거 다 끝내고 와보니 쉬는시간이라서 쉬고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쉬는시간 이외에는 계속 서서일하냐고 하시면서 한두번 보고 말하는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너희 일하는거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지겠다 하시면서 화를 내셨고

1.주문들어왔을때 주문뺀다

2.자리 5자리이상 치워야하면 자리부터 치운다.

3.의자 키보드 마우스 패드 오와열맞춰서가지런히 정리

4.교육시킨대로 구역청소 및 시킨거 잘해주고, 쓰레기 폐기잘하고.

5.안바쁠때는 자리바로바로치우고

6.친구 근무시간에 안데려오고 핸드폰 즉당히하고 한가하면 할일찾아서 좀 하고

라고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자살생각까지 들고 매일 가위눌리면서 지내고있었습니다. 저날 카톡내용 볼때마다 심장이 빨리뛰고 불안해져서 그래서 그 다음날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일 그만두면 바로 정신과 다녀볼생각입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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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금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 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2. 또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3. CCTV: 시설의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부분에 열거하신 사용자의 지시 사항은 PC방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CCTV를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