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계산, 4대보험 상실,퇴직일 기준 등등 궁금해요!
먼저 월급날은 한달 계산해서 다음달 10일입니다.
1/1-1/31 월급을 4대보험 제외한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매주 월-목 일하는데 2/1~2/9까지만 일 하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
아직 그만두겠다고 말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만두겠다고 말 한 상태부터 퇴직일인가요?
근데 노동청에선 퇴직일인건 어떻게 알고 14일 이내 주지 않으면 신고가 먹히나요..?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는데 상실 신고를 해야지만 퇴직일인가요?
퇴직한걸 제가 직접 알려야한ㅏ요ㅠㅠㅠ?
만약 2/15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2/1-2/9에 일한것도 14일 이내 지급 해줘야하잖아요! 그럼 그 일한 2월 월급에서도 4대보험이 나가서 계산 되나요?그러고 상실 신고가 되는건가여...? 순서가 무엇인가요퓨
그리고 그럼 한달에 사대보험이 두번 신고 되나요..?
1월 월급의 사대보험>2월10일에 월급과 함께 나감
2월 9일까지 일한 월급의 사대보험> 14일 이내 지급된 월급에서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