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알바하는데요 수습기간 1달은 급여를 70%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8개월정도 임시로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첫째달은 수습기간이니까 급여를 70%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규정에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조정은 사용자 재량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만을 대상으로 10% 감액된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분의 급여인 70%의 금액이 현행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여야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70%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70%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에 의해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이라면 감액하는 의미라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을것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 아닐 것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감액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일 것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의 70%로 정해진 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임금의 70%)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채용 시 임금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평상시 임금의 몇 %를 지급하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지급하는 급여 7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급여*70%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