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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황여새250
깜찍한황여새250

8개월 알바하는데요 수습기간 1달은 급여를 70%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8개월정도 임시로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첫째달은 수습기간이니까 급여를 70%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규정에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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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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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조정은 사용자 재량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만을 대상으로 10% 감액된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분의 급여인 70%의 금액이 현행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등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여야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70%만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70%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위법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내부규정 등에 의해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수준이라면 감액하는 의미라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을것

    •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이 아닐 것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감액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일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의 70%로 정해진 금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70%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임금의 70%)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채용 시 임금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평상시 임금의 몇 %를 지급하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지급하는 급여 70%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지급되는 급여*70%의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