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후에 급여상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화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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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늦지 않게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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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식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제공을 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식대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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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열쇠 때문에 사무실 방문시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 두고가야하는 회사 열쇠를 질문자님의 실수로 가지고 가신후 다시 반납하러 오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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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간에 옮겨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조건 변경을 하기 보다는 변경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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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0월 4일에 발생한 18개입니다. 따라서 18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연차발생일인 2022년 10월 4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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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의 건. 하기휴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되는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하기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일자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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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시 여테껏 낸 노조비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 활동시에 질문자님이 낸 조합비는 노동조합 자체의 자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였다면 더이상 노동조합의 조합비, 기금 등 자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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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급여명세서 검토 및 월 보수액 변경 검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대 200,000원 중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보수월액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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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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