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일용직은 연말정산은어떻게 힌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일용직으로 원천세신고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의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시근로자로 보아 매월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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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백히 회사에서 착오로 과지급한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요청대로입금하기 보다는 잘못 계산된 명세서 등을 요구하여 확인후 입금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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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미만 11개 발생기준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1개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아닌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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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일주일 휴무시 급여차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치 임금과 한주 개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총 6일치의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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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취업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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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없는 결혼에 회사 경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 및 경조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소속 직원 결혼시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 경조비와 관련된규정이 있는 경우 결혼식 자체를 안하더라도 결혼을 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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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으로 납부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쪽만 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를 두군데 다니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만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공제되고 납부되는게 맞습니다. 아마 이중으로 납부된게 아닌어느 한 회사는 공제만 하고 실제 납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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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회사 연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워크숍의 경우 그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인정과 별개로차비까지 직원들의 부담으로 하는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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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직사유가 업무간의 갈등인경우도 자진퇴사 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근로자 마음대로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스트레스를받는다면 정상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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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이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거나 임금인상 등으로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근로자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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