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뭔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근거한건지 사무기술직 만 55세 부터 무조건 적용하는건지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는지 노조는 별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55세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규모나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법에는 전혀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도 없고, 강제도 아니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뭔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근거한건지 사무기술직 만 55세 부터 무조건 적용하는건지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는지 노조는 별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피크제는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우며 사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 회사 자체규정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피크제 자체를 시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제도 내에서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