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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흰죽지241
잘난흰죽지24123.02.05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뭔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근거한건지 사무기술직 만 55세 부터 무조건 적용하는건지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는지 노조는 별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반드시 55세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규모나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법에는 전혀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도 없고, 강제도 아니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뭔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근거한건지 사무기술직 만 55세 부터 무조건 적용하는건지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는지 노조는 별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피크제는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우며 사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만 55세부터 적용하긴 하나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회사마다 적용 기준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회사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 회사 자체규정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임금피크제 자체를 시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을 채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제도 내에서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