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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하나인데 회사마다 임금포괄,임금피크 등등 다양한 임금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마다 임금포괄제나 임금피크제 같은 다양한 임금 관련 규정이 있는 건가요?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임금포괄제를 적용하고 다른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고요. 이런 다양한 임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