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 5시간 근로자 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도 주차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엇던것 같은데 맞는말인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5시간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소정근로일이 1주일간 5일이라면
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급 계산은 5시간*5일*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추가되니, (5시간*5일*시급) + (5시간*시급)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유급수당입니다.
따라서 매일 5시간씩 5일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5일 근로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 5일 중 1일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며, 공휴일이나 연차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개근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하루 5시간 근로자 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도 주차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엇던것 같은데 맞는말인지 궁급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5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