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적용이 맞나요.!법정공휴일?
주차관리 주6일을 근무하며 법정공휴일(설 명절등)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로쉽니다..법정공휴일은 1.5배인데 평일과 동일하게 급여 수령합니다..이게 맞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평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사례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여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원래의 공휴일과 평일을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였어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으므로 휴일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이후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ㅡ